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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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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전시회 등은 일부 규제 강화해
숙박 동반 행사는 모두 금지
결혼식·장례식에 친족 여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현행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고 스포츠경기와 전시회 등은 일부 규제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8월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속도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천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18일부터 현재까지 엿새간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47.2명이다. 이 중 수도권은 962.2명으로 지난주(7월11일∼17일) 990.4명보다 줄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과 행사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시설도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의 인원만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공무, 기업의 경영상 필요한 행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인력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된다.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은 진행인력,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에는 결혼식·장례식에 친족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제한인원은 유지하되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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