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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공정 하도급…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여전한 불공정 하도급…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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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9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으로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처리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전경련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기업을 상대로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해당기업의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2020년 추석 전 51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64건에 255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 설날에는 52일간 운영으로 총 19025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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