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재난지원금 대상 4472만명…추경안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대상 4472만명…추경안 국회 통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2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대상 2034만 가구
추경예산 34조9천억원…증액된 1조4천억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맞벌이, 1인 가구 선정기준 완화해 178만 가구 추가돼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적용
3인 기준 건보료 직장 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 대상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 2천만, 지원대상 113만개→178만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안 4136만명(1856가구)에서 4472만명(2034가구)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등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 2회 추가경정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9천억원 늘어난 349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증액된 금액 중 14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11조원으로 확정했으며 정치권과 정부안이 팽팽히 맞섰던 지급대상은 하위 80%로 정부안을 유지했다. 대신 맞벌이와 1인 가구 선정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 이하)으로 적용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7000, 지역가입자는 271400, 혼합일 경우 252300원 이하라고 밝혔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안 차관은 그러나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 경우 본인부담금이 143900, 지역 가입자는 13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14천억원이 늘어난 5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는 9백만원에서 2천만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은 113만개에서 178만개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해 55만개를 추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 기준을 완화해 10만개를 늘려 총 65만개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지원구간을 결정할 때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4천만원이 감액돼 7천만으로 확정하고 방역상황을 감안해 사업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증액된 금액 중 1조4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증액된 금액 중 1조4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