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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등록제 도입...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택배업 등록제 도입...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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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년간 계약유지 보장
자유업이던 배달, 퀵서비스업에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 낮추도록 공제조합 설립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리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126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업이었던 배달, 퀵서비스업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교육,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이륜차 단체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처우에 대해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 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배달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 공표한다.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622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28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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