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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 최대 50% 세액공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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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공제율 확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규모별로 10% 정도씩 차등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분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 최대 50%, 시설투자시 최대 16%를 공제하는 등 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제지원시 2단계 구조(1단계: 일반, 2단계: 신성장‧원천기술)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단계(국가전략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단계(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5~6%p 상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3단계의 지원을 받으면 R&D 비용에 최대 50%, 시설투자시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10%정도씩 차등 적용한다.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의 핵심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분야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해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 중소기업 30~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철강, 화학 등 탄소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미21]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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