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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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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3천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최소 50% 지원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의 최소 50%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거쳐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를 의결했다.

이 정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한 사람(재산 5억4천만원 이하)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에도 의료비가 연소득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이 가능하다.

입원은 모든 질환을 지원하고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또한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2021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이번 지원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이코노미2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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