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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깜빡했어도 괜찮아요…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주민등록증 깜빡했어도 괜찮아요…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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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분확인번호(QR코드) 수신하면 사용 가능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는 사용 제한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22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여부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면 된다. 수신된 내용은 주민등록증에 게재된 사항으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QR코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령에 다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없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기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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