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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10월8일 확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10월8일 확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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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을 10월 8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엣 이같은 방침을 확인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TF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구이다.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동안 추진했던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부처 간 역할과 협조상항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10월 8일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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