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정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자금’ 신속 지원
정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자금’ 신속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7.3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회복자금 4조원 등 총 11조2천억원
8월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손실보상 10월말부터 지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천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천억원의 3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보상 관련해 이 차관은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과 관련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천억원으로 기존보다 2천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이전보다 0.4%p 인하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총 3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8천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3조원이며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지원의 일환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만6천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지원한다.

한편 1·2차 추경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 차관은 “청년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 등 추경일자리 25만2천개를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 등 14만2천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4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했다.

이 차관은 “금년 6월말까지 3만7천개 사업장에 27만2천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