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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직장내 괴롭힘 있었다”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직장내 괴롭힘 있었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7.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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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즉시개선’과 ‘재발방지’ 지도
필기시험 문항에 청소업무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노동부는 30일 지난 달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일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대에 ‘즉시개선’과 ‘재발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 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서울대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가해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 게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자는 2차 업무회의에서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서 퇴근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청했고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 근거없이 회의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로 하여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서울대 정문. 사진=위키피디아
서울대 정문.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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