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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80만원씩 지원…8월말부터 지급
법인 택시기사 80만원씩 지원…8월말부터 지급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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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일 이전 입사자로 3일까지 근무자 8만명 대상
매출감소 호가인된 택시 법인 소속인 경우 법인이 취합해 제출
8월말 지급 시작해 추선 전 완료 방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 예산으로 시행되며 2020년 10월 1차 지급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이며 올해 6월1일 이전 입사자로 3일까지 근무를 계속한 택시기사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신청방법은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법인이 이를 취합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감소로 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8월 말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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