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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고시....월급 기준 191만4440원
정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고시....월급 기준 191만4440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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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440원 증가한 시간당 9160원(인상률 5.05%)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했고 노동부는 7월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했다. 사진=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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