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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원인 ‘과도한 성토와 무리한 철거’
광주 붕괴사고 원인 ‘과도한 성토와 무리한 철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0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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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비 16%까지 삭감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6월9일 사망자 9명을 포함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상부층과 하부층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와 과도한 높이의 성토작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6월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사고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의 과도한 성토작업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토작업이란 건축공사를 위해 흙을 편평하게 쌓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과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관계자의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6월7일 사고현장에서 이뤄진 상층부 해체작업. 사진=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6월7일 사고현장에서 이뤄진 상층부 해체작업.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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