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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했지만 기업은 심드렁
올해 첫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했지만 기업은 심드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0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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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활안정 지원 목적
8월 초 2만7천명 신청했으나 기업 구직규모는 1만4천명에 그쳐
지원제도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신청자에 비해 기업의 구인규모가 절반에도 못미처 기업의 참여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와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 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8월초 기준 2만7천여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했으나 기업은 2천8백여 곳에서 총 1만3천명 규모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절반에 못 미쳤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해 시행 첫해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지원제도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4천원을 지급한다.

7월27일 법 개정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4인 가구 소득기준 614만5천원)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해 중위소득 60%(올해 4인 가구 기준 292만5천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도 참여 가능하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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