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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 ‘뒷북대책’ 아닌 ‘선제적·단계별’ 지원 강화
지역경제 위기, ‘뒷북대책’ 아닌 ‘선제적·단계별’ 지원 강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1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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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지역에선 특정 산업의 비중 높아 해당 산업 불황 시 지역 위기로 확산돼
현행 제도는 지역산업 침체 본격화된 뒤 사후적으로 지원 이뤄져 비판 제기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 지원 체계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예방적 상시 모니터링과 지역 산업의 위기상황을 4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산업의 불황이 생기면 인구유출, 상권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역산업의 침체가 본격화된 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라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맞춰 지원수단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기가 닥치기 전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전’ 단계는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 단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 중요한 산업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는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이후’ 단계는 위기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금융·고용·산업 분야의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코노미21]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산업의 불황이 생기면 인구유출, 상권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군산공단 전경. 사진=군산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산업의 불황이 생기면 인구유출, 상권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군산공단 전경. 사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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