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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용직, 특수고용자 소득 자료 매월 신고해야
8월부터 일용직, 특수고용자 소득 자료 매월 신고해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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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매월 말일까지 소득자료 제출해야
일용직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특수고용자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이번달부터 일용직을 포함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 지급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을 포함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도 제출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자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이나 특고 당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을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국세청은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국세청은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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