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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3배까지 손해배상…상생협력법 개정 의결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3배까지 손해배상…상생협력법 개정 의결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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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 법률 개정 의결
△비밀유지계약의 의무화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상생협력법’ 2022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의 의무화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납품업체에게 제공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이 위탁기업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공포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범주 등을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으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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