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1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백만원 이하 대부중개수수료 4%→3%
5백만원 초과 시 15만원+500만원 초과분의 2.25%
17일 공포 즉시 시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모집을 개선하고 고금리 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 대부중개수수료는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 기본수수료에 더해 대부금액 5백만원 초과분의 3%의 중개료를 지불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수수료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되고 여기에 대부금액 5백만원 초과분의 2.25%를 더해서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1300만원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 15만원에 (500만원 초과분 800만원×2.25%) 18만원을 더해 33만원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