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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차 관세부과 않기로…“자국내 피해 안 줬다”
필리핀, 한국차 관세부과 않기로…“자국내 피해 안 줬다”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8.1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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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예비조사에선 산업피해 발생했다고 판단
승용차 한대당 7만페소, LCV 한대당 11만페소의 잠정 관세 부과
최종 부정 판정으로 예치한 잠정 관세액 전액 환급받아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자국내 미친 산업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차는 추가 관세부과를 받지 않게 됐다. 이미 납부한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게 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필리핀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월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승용차 한대당 7만페소(약 160만원), LCV(경상용차) 한대당 11만페소(약 250만원)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협의 등에서 산업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필리핀 정부가 산업 피해가 없다는 판결(최종 부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사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 판정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는 추가관세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기아자동차 생산 모습. 사진=현대기아차그룹
기아자동차 생산 모습. 사진=현대기아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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