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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으로 3년간 3700만명, 9.2조원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으로 3년간 3700만명, 9.2조원 혜택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1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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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치매 등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 이뤄져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정망 강화 세 축으로 추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6만명, 평균 69만명)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8.7%에서 2020년 8월 94%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정망 강화의 세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기존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대책도 있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20%에서 5%로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는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했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 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도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코노미21]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정망 강화의 세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녹색병원 전경. 사진=이코노미21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정망 강화의 세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녹색병원 내부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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