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올해 말까지 소액연체 갚으면 신용등급 불이익없어
올해 말까지 소액연체 갚으면 신용등급 불이익없어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1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1월~2021년 8월말 발생한 2000만원 미만 연체 대상
2013년에도 신용회복 지원한 바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소액연체 2000만원 이하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2013년에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신용불량자들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2013년에는 연대보증채무를 아직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원리금의 최대 70%를 감면받게 해주는 등 빚 탕감지원책도 있었는데 이번 지원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연체이력 미공유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이후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오르고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전망이고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과 적용 등을 통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2020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사진=이코노미21
2020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