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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예정
희망회복자금 지급...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예정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1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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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곳…전체 지원대상 중 70% 이상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13.4만, 영업제한 56.7만, 경영위기업종 63만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 지원받아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 통해 신청하면 돼
30일부터 1차 비포함 지원 사업체에 2차 신속지급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17일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사업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천개 업체로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천개, 영업제한이 56만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개 사업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지원에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 중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며 개별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방역조치 후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 (17일~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업체가 신청하고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해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천개 업체로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천개 업체로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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