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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비상...신고요건 갖춘 곳 전무
특금법 시행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비상...신고요건 갖춘 곳 전무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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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고의무 이행없이 영업하는 해외가상화폐거래소 접속 차단 예고
비트프론트, 15일 국내 서비스 종료 예고
바인내스, 13일부터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 종료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 수리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월25일 이후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 차단과 국제 공조를 통한 형사고발 등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15일 국내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비트프론트는 일본 내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다.

비트프론트는 “특금법과 규제 당국의 해외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이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바이낸스도 13일부터 한국에서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 원화거래와 원화결제, 개인 대 개인(P2P)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도 전면 중단됐다.

바이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규제에 맞게 자산과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 협상과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한국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영업을 못하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신고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국내 거래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위가 6월15일부터 한 달간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4대 대형거래소까지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폐지 기준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탐지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미비점은 신고 접수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면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하면 갑작스럽게 폐업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4대 대형거래소까지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미지=이코노미21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4대 대형거래소까지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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