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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19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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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8월19일~9월3일
취소‧변경 접수기간에만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고 취소‧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거주자 등에 한해서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포함해 시도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졸업생 중 현재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다른 시험지구거나 다른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주소지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달 2~3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되는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눈이나 머리를 가린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접수의 경우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할 경우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군 복무자인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를, 자가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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