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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산업클러스트 지정...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정부, 우주산업클러스트 지정...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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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우주개발사업에 기업 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도입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가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 실적을 점검해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 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우주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 상담 등 지원을 포함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코노미21]

8월12일 열린 20호 국가우주위원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월12일 열린 20호 국가우주위원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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