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형식적 이사회 부담 줄인다…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규정 완화
형식적 이사회 부담 줄인다…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규정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18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된 기준 18일부터 시행 예정
이사회 의결로 거래 취소시 상대방 회사 사후공시만 해도 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거래 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면 그 상대방 회사는 이사회 의결없이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돼도 거래회사 모두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면제는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 거래분야로 한정해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비금융·보험사가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 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이사회 일괄의결만 하면 된다.

현행 공시 규정에는 비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할 때 분기별로 이사회 일괄의결을 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특례적용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