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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위반시 대출회수하라”
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위반시 대출회수하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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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보건부, 전입조건부 약정 등 규제 도입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금감원,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 요청
풍선효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 계획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대출 관리를 하라는 의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열린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담대를 줄 수 있도록 처분보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처분조건부 약정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주택거래 지연 등을 이유로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 항의가 있더라고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은행들도 약정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무작위 현장 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대출금이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자산가격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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