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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연내 발표...수소법 개정도 추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연내 발표...수소법 개정도 추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8.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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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포함돼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및 판매․사용제도 도입 추진 중
수소 생산단가 2030년까지 1kg당 3500원으로 낮출 계획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수소터빈 등 무탄소전원 및 해외수소 도입·운송 관련기술 상용화 등 국내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대전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소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청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기업들도 2030년까지 총 4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액화플랜트 등이 18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현대차 수소차 등이 11조1천억원, 포스코 10조원, 한화 수전해 등 1조3천억원, 효성 액화플랜트 1조2천억원과 함께 중소기업도 1조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수전해, 탄소포집․활용기술(CCUS) 등을 통한 청정수소 국내 생산, 수소터빈,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상용화, 해외 수소개발 및 운송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및 판매․사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다양한 규모와 방식의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현재 1kg당 1만원 수준인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상업적 수준인 3500원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이코노미21]

현대 수소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현대 수소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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