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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 중 암호화폐 거래소 1~2개 업체 신고 예상
금융위, 8월 중 암호화폐 거래소 1~2개 업체 신고 예상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2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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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 9월 24일
거래소,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꺼려 중소거래소의 줄 폐업 예상돼…블록체인협회 대책 촉구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8월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기한은 9월 24일까지다. 각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까지 신고한 거래소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실명확인 계정이나 ISMS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 부원장은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에 대해) 자금 출금을 지연한다든지 행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여타 투자자 보호를 세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61곳이다. 이 중 20개 업체가 ISMS를 통과했고 22개 업체는 ISMS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코인마켓 등의 형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 형태를 말한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 기준으로 코인마켓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개 정도 되는데 (코인마켓에) 추가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실명 확인 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관련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어 중소거래소들의 줄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거래소 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실명계좌 발급 협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특금법 신고기간 유예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코노미21]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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