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인 포상…최대 1억 이상 받을수도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인 포상…최대 1억 이상 받을수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2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인 4명에게 포상금 4133만원 지급
부정거래 협의 신고인 3780만원 포상금 받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4133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신고 건수는 총 390건 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포상을 받은 A씨는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정거래 협의를 신고해 378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 건은 향후 신고 내용이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종전 최대 포상금은 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 건으로 포상액은 4090만원 이었다.

A씨 외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신고한 3명에게 83만원~167만원씩 총 33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가운데 시세조정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의 순이었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이외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