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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수준 넘지 말라"
금융당국, 2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수준 넘지 말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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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 위한 조치
신용대출 규제 이유는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때문
7월 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6조2009억원 증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의 120~180%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에 이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고 1억원 미만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해 7월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9억원 증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대출 중단에 대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요 은행의 주담대 등 취급 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관리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에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고 이미 시행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α)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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