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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9월부터 목욕탕 ‘정기이용권’ 금지
4단계 지역 9월부터 목욕탕 ‘정기이용권’ 금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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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
영업시간 중 항상 공조기와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둬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9월1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에는 목욕탕의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이는 7월 이후 목욕탕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을 통해 총 68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따른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목욕탕은 환기가 잘 안되는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하다"며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 사이에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목욕탕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2주 간격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목욕탕 영업시간 중에는 항상 공조기와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도록 했다.

목욕탕 내 평상에서는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고 드라이기나 선풍기 등 공용물품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세신사(때밀이)는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목욕탕 이용객과의 사적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일반 이용객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으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일반 국민들까지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위반시) 처벌을 하기에는 규칙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도 탈의실이나 그 밖의 목욕탕 내부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탕이나 찜질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권고 수칙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목욕탕은 환기가 잘 안되는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목욕탕은 환기가 잘 안되는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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