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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고승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2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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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 크고 투기성 있어 거래행위 신중하게 판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기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
현재까지 신고서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뿐

[이코노미21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우려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과 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현 시점에는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지연에 따른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뿐이다.

고 후보자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실명계좌 발급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사적계약으로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금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 룰’(가상화폐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수집 의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은행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선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규모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상장폐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및 지원중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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