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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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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조1천억원 8월말로 앞당겨 지급
손실보상금 10월말까지 지급 준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41조원 금융지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를 지급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1천억원은 9월말에서 8월말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상한선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1인 특례’를 적용하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한편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말까지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24일까지 123만3천명에게 2조9천억원(68.4%)이 지급됐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대출과 보증을 통한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과 함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70만명이 6조2000억원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한다.

한편 추석 전 물가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마치고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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