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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지켜야”
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지켜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8.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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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9월24일까지 요건 갖춰 신고해야
ISMS 신청 기업 18곳…인증받는데 3~6개월 걸려
윤창현 의원 “은성수 시즌2 같다는 생각든다”
고 후보자 “그동안 해온 기조를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더 느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1년6개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63개 거래소 중에 신고완료된 업체가 1개(업비트)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신청하는 기업은 18개"라며 "ISMS 인증받는데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나머지 거래소는) 폐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할 수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업계 이야기는 의원님 지적대로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기대했지만 은성수 시즌2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온 기조를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그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고승범 후보자는 "1년6개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고승범 후보자는 "1년6개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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