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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온투업' 등록 30%에 그쳐…미등록 업체 주의보
P2P업체 '온투업' 등록 30%에 그쳐…미등록 업체 주의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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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한 업체 40개사…등록 28개사, 미등록 12개사
미등록 12개사 등록요건 보완 등 심사 중…등록 때까지 신규영업 못해
등록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14개사 폐업 가능성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온투업 개인 간 금융(P2P) 업자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수는 총 2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투업자의 30% 정도로 미등록 업체들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21개사가 추가 등록해 총 28개사가 온투업 P2P 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추가 등록한 업체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26일까지 기존 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등록을 못한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한 P2P 업체는 총 87곳 중 40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업 위기에 몰린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업체의 대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록된 28개사 외 등록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 업체 중) 일부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출처=금융감독원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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