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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61.1만명 대상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61.1만명 대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8.3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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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 대상…1조원 지원
1차 대상자 포함 총 194.5만명 지원 받아
오후 6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당일 받아
1‧2차 신속지급 미포함 경우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신규창업자,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이다.

종소벤처기업부는 30일 희망회복자금 2차를 오늘부터 접수 및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신급지급은 소상공인 61만1천명에게 1조원이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194만5천명이 1인당 4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이는 당초 예상 178만명보다 많은 인원으로 매출 감소 기준 등의 지원요건이 확대된 영향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기준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40만9천명이 추가됐다. 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로 4차 당시 3가지 경우보다 대상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18만3천명이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3~6월 신규개업한 7만7천명도 지원한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9천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개별 업체에 지급할 경우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금액의 100%, 50%, 30%, 20%를 합하면 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3만명과 버팀목자금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적용 기간 확대로 추가된 1만명도 대상이다.

이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지만 지자체의 절차가 늦어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2천500명도 이번에 지급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하루 4회로 나눠 지급되며 오후 6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지만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사업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증빙서류, 신청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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