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규직 채용 조건…14만명 지원
노동부 내년 예산 31.3억원…역대 최대
청년고용촉직특별법상 청년은 15~34세
노동부 내년 예산 31.3억원…역대 최대
청년고용촉직특별법상 청년은 15~34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부터 청년을 3년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3.9%) 늘어난 3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2022~2024년 한시적으로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최대 960만월 지원한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직특별법상 15~34세를 의미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7만명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민관협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린다. 국민내일배움카트 발급 가능 학년을 대학교 4학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청년 외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대책도 마련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득대체율은 50%에서 80%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새일인턴운영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000명에게 54억원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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