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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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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입점한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강제 또는 수수료 과도한 인상 못해
방통위원장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정책 입법화의 시금석 될 것”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및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의 앱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한다거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인상도 못하게 됐다.

구글 등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작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의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

개정안 국회 통과에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기존 사업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의 앱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한다거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인상도 못하게 됐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의 앱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한다거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인상도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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