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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으로 부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으로 부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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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포함 각종 금융·증권 범죄 수사
6팀으로 이뤄진 ‘금융·증권 범죄수사과’ 설치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1년8개월 만에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으로 부활했다.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온 합수단은 작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합수단이 사라지자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검찰은 2018년 76건을 접수해 63건(기소 41건·불기소 22건)을 처리했지만 합수단이 폐지된 작년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기소 3건·불기소 5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합수단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현판식과 함께 출범을 공식화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인원 46명으로 꾸려졌다. 전신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 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협력단은 검찰 수사관과 관련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하고 6개 팀이 수사를 맡는다.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 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도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으며 외부기관 파견 직원도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쳐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검찰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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