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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월급쟁이 사장’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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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6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회사 대표는 원래 A씨의 손아랫동서였으나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됐다.

유족은 “A씨가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손아랫동서에게 고용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은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2018년 7월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던 점, B씨가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데 반해 A씨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법정에서 ‘회사의 전문 파일럿 4명 중 2명이 이직하기로 돼 있어 A씨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21]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코노미21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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