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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9.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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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
일반공급 80%, 특별공급 20%
월소득 120% 이내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후에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정도인 보증금을 내면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유형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워회는 지난 6월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물량의 80%는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10년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시 미리 정해진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공공임대는 10년 뒤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해 높은 분양가 상승으로 논란이 되었다.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도 이전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자는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시장 상승률은 1.5%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당정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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