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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관련 허위광고 아우디, 크라이슬러 과징금
‘디젤게이트’ 관련 허위광고 아우디, 크라이슬러 과징금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0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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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제대로 작동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크라이슬러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AVK),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사가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환경부 조사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승용)경유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증시험을 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반면 일반적인 운전상황에서는 저감 장치 성능이 저하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는 8배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차량은 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한 이후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이들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여부를 잘못 알려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비 부담, 중고차 가격인하 등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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