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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택배 피해 급증…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연휴 택배 피해 급증…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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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피해 발생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피해 통지해야
무상 기프티콘,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확인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선물을 전하는 대신 비대면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택배와 기프트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위가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감독당국은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무상 기프티콘은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유형상품권은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돼 있거나 전자정보로 기록됐다는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돼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선물을 전하는 대신 비대면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택배와 기프트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선물을 전하는 대신 비대면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택배와 기프트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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