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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검토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검토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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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카카오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 누락 협의
매년 5월1일 지정자료 공정위에 제출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또한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대부분 김 의장의 가족이다. 그로 인해 이 회사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에 현장 조사에 들어가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카카오가 이전에 제출한 지정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계열사 주식현황, 채무보증 자료, 친족 주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정자료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서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을 고의로 누락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회사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지정자료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엔플루토 등 일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김 의장을 기소했으나 2020년 대법원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정하면서 김의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본지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321 기사 참조) [이코노미21]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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