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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암호화폐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고승범 “암호화폐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4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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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정치권 중심으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필요성 제기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준 만큼 기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암호화폐 업권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정의와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사업 범위 등과 함께 관리·감독 방안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에만 규정돼 있는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거래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고 위원장은 14일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14일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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