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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담기구 신설...‘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손실보상 전담기구 신설...‘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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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회복지원 업무 담당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지원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10월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로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또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으로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맡는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지원단으로 이관된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전환·재기 지원 업무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를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영업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영업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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