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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상위 12%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소득상위 12%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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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 1일부터 지급
재난기본소득 포함된 예산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경기도가 10월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1천명, 외국인 1만6천명 등 총 253만7천명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은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은 10월12일부터 10월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자나 위법 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코노미2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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