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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저출산 대책 일환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저출산 대책 일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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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변경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대상 지원도 변경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것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저출산율이 심화되면서 세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줄었다. 두자녀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했다.

위원회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이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가 해당된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KTX에서 SRT로 확대한다. 또한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면제 해택을 신설한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출처=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출처=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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