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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가스공사 직원…출장비로 쇼핑, 가족여행하다 파면‧해임
황당한 가스공사 직원…출장비로 쇼핑, 가족여행하다 파면‧해임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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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허위 청구 및 부당 수령
출장 승인 받고 가족과 호텔에서 휴가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이유로 파면, 해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한국가스공사가 출장비를 허위 청구 및 부당 수령한 해외법인 직원 2명을 각각 파면, 해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 해외법인의 직원 2명이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4~5월 두바이 해외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A차장과 B과장이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를 해 약 28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법인장 등에 원유 구매자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장 승인을 받고 가족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체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출장 기간에 법인카드로 의류비와 식사비를 지불하는 등 평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에 이른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쓴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중 26건이 실제 참석자보다 인원을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차장과 B과장은 감사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예약증, 출장 자료 등 증거를 없애고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A차장을 파면하고 B과장을 해임했다. 감독·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이코노미21]

출장 기간에 법인카드로 의류비와 식사비를 지불하는 등 평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에 이른다. 사진=이코노미21
출장 기간에 법인카드로 의류비와 식사비를 지불하는 등 평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에 이른다. 사진=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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